연금저축펀드 추천, 혜택,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어떤 펀드로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예금금리도 놓고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높아서 대부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확정금리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진마세요~ 연금저축이전제도도 있습니다.
55세이상인분들은 IRP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뭘로 할지 잘 모르겠다면 MMF에 우선 넣어두면 됩니다.
MMF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금금리정도로 나오기때문에 우선 이걸로 해뒀다가 원하는 펀드로 바꾸면 됩니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펀드를 잘 고르셔야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은 계좌에 부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면 13.2%로 혜택이 조금 줄지만요.
1억이 넘으면 더욱 줄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연금저축을 드는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내가 부을수 있는 총 한도는 1년에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400만원까지이기때문에 400까지는 넣는것이 좋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모두 합산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입금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하거나 또는 목돈이 생겼을 때 넣어도 되겠죠.
연금저축보험과 다른점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때 이 이자부분도 연금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금신청을 늦게 할 수록 이득인셈이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출금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금수령은 정률 또는 정액제를 선택하시면됩니다.
남아있는 돈은 쭉 운용하고 계시는 그 상품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연금수령신청할때는 최소 10년이상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총액의 16.5%만큼이 사라집니다.
해지하는것보다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는 60%정도입니다. 금리는 현재기준 3%초반대로 해줍니다.
연금대출담보가 되는지는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야해요. 삼성증권은 안됬고요.
NH랑 미래에셋대우가 금리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400만원까지만 혜택이 있잖아요. 400만원 넘게 그 계좌에 부어놓았다고 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선 중도에 출금을 해도 16.5%의 중도해지 기타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번 연금저축펀드 글을 요약해보면
연금계좌를 개설->400만원 납입 또는 1년안에 매월 34만원 납입->매년 세액공제 받기-> 55세 이후 연금신청해서 매월 타 쓰기
연금저축펀드 잘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준비 하세요~
